SBS, ‘가상광고 고지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 ...

SBS, ‘가상광고 고지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
가상광고 포함을 알리는 자막을 화면의 1/16 이하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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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SBS가 가상광고에 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6일 서면을 통해 이뤄진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18일 방송한 ‘브레인 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1부’의 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SBS는 ‘브레인 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1부’를 방송하면서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자막을 화면의 1/16 이하의 크기로 고지했다. 이는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 및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