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사방 가입 기자, 취재 목적 아니다” ...

MBC “박사방 가입 기자, 취재 목적 아니다”
“인사위원회 열어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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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가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단체방인 N번방 가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사 기자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MBC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MBC는 6월 4일 “N번방 가입 기자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해당 기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 계약을 체결했으며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된다”며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는 자사 기자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이 포착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에서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기자를 바로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뉴스데스크’ 오프닝을 통해 “해당 기자는 MBC 1차 조사에서 취재해 볼 생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MBC 자체 조사와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MBC는 진상조사위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사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MBC는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