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신청 접수 완료 ...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신청 접수 완료
과기정통부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 통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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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6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인수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인가와 공익성 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령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인가는 60일 이내,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6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

앞서 10월 14일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기업 M&A 행정 절차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인수합병은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접수 사례”라며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인수합병을 마무리하면 유료방송 시장에서 KT군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진다.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스카이라이프 포함) 31.52% △LG유플러스(LG헬로비전 포함) 24.91%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포함) 24.17% △딜라이브 5.98% △CMB 4.58% △현대HCN 3.95% 순이다. 인수합병 후 KT군은 점유율 35%를 넘기며 1강 체제를 굳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