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승동 사장 벌금형 선고 아쉬워…항소 검토” ...

KBS “양승동 사장 벌금형 선고 아쉬워…항소 검토”
“절차적 하자 문제 삼은 것뿐”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것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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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양승동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KBS가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4월 15일 양 사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50만 원보다 2배 높은 액수다.

재판부는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근로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영 규정으로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나름대로 신중한 법률 검토를 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의 3개 노조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3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양 사장 취임 후인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출범한 진미위가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KBS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번 재판은 ‘진미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의 전체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친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각종 자료와 증언을 통해 ‘진미위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공영방송 KBS의 공적 책임 준수와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 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충분했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KBS는 또 ‘진미위 규정’은 사전에 이뤄진 다수의 외부 법무법인 자문 과정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KBS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결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 또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KBS는 현재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