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계열 PP에 프로그램 사용료 과다 지급…CMB 과징금 부과 ...

자사 계열 PP에 프로그램 사용료 과다 지급…CMB 과징금 부과
방통위 “적정한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 제한,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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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자사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해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씨엠비(CMB)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50만 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자사 계열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CMB는 채널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소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등 방송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중소 PP에게 적정한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CMB에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내로 방송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개선 대책 수립, △이행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65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