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방송법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YTN과 연합뉴스TV에 승인 유효기간을 각각 3개월 단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8월 28일 제31차 전체회의에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을 의결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과 제4항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안과 주시청시간대 광고 1개월 중단안이 함께 제시됐는데 표결 결과 유효기간 단축안으로 결정됐다.
개정된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이 노사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운영하고, 사추위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YTN과 연합뉴스TV는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약 1년 동안 관련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앞서 5월 15일 양사에 7월 31일까지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두 회사 모두 정해진 기간까지 사추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YTN은 노사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되면서 사추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고,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한 사추위 관련 정관 개정안이 최다액출자자 등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상황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YTN과 연합뉴스TV의 노사 대표와 최다액출자자 측을 상대로 공개 의견 청취도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이 과정에서 YTN의 노사 협상이 장기간 진전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 측의 책임을 지적했고, 연합뉴스TV의 경우 사추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에 반대한 최다액출자자 연합뉴스에도 법 위반 상태가 이어지는 데 주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방송법’이 개정·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실상 입법이 형해화됐다”면서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