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국회 본회의 통과

유료방송 합산규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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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도 유료방송 합산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케이블이나 IPTV 등의 방송 서비스와 같이 합산해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재 이 법안에 적용되는 사업자는 IP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갖고 있는 KT뿐이다. 이에 따라 KT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의 33%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시장점유율은 전국 단위 가입자 수로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 또한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 뒤 시행키로 합의했다. 다만 산간 오지나 도서 지역 등 위성방송만 시청이 가능한 지역은 합산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논의를 반영해 3년 뒤 이 법을 일몰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