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종합편성채널 JTBC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 2개월 만에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정준영)은 8월 28일 오전 10시 JTBC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OTT 등 플랫폼의 성장과 제작비 상승, 방송 광고 시장 축소 등을 꼽았다. 또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JTBC가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해 온 자율구조조정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절차는 종료됐다.
현 대표 체제는 유지된다. 재판부는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현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향후 절차는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 신고·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10월 8일, 채권 신고 기간은 11월 6일까지로 지정됐다.
JTBC의 주요 채권자들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회생절차에 참여한다.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구조조정책임자(Chief Restructuring Officer, CRO)은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CRO는 기업이 재무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투입돼 기업 정상화와 구조 조정을 전담하는 전문가다.
JTBC는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JTBC는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ARS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JTBC는 법정 회생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며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JTBC가 6월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발생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에 이어 15일엔 사태의 진원지인 JTBC가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이 회생절차를 개시했고, JTBC는 ARS 절차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