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해야”

언론현업단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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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9개 언론현업단체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9개 언론현업단체들은 8월 24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는 정상적인 심의, 의결 체제를 가동해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통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고, 2024년 2월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방미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취소를 둘러싼 갈등이 깊은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발족해 5차례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후속 조치 논의를 4달 동안 이어오고 있다.

방미통위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추천 최수영 위원과 이상근 위원이 반대 의사를 표하며 회의장을 이탈했다. 방미통위법상 전체회의는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돼 있어 이날 청문 관련 논의는 무산됐다.

언론현업단체는 “최수영 위원과 이상근 위원의 행태는 법과 규정을 교묘하게 비틀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짓밟았던 윤석열 정권 ‘2인 방통위’의 야만적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방미통위가 내란 세력의 ‘법 기술’에 놀아나며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청산을 국민께 약속하며 당선됐지만 내란이 발생한지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언론계 내란 청산의 핵심 지표인 YTN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YTN은 내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유진그룹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방미통위는 이제 와서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거나 본안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권한 행사를 주저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며 “방미통위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시간은 YTN 정상화를 가로막고, 유진의 YTN 장악을 더 공고히 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과거 방송 장악을 위해선 정족수나 법적 절차 따위는 무시한 채 ‘2인 체제’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방통위가 방송 정상화 과정에선 정족수를 둘러싼 법적 검토를 핑계로 사실상 방송 장악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과거 불법적 권한 행사로 YTN을 망친 것이 방통위였고 당연히 이를 정상화할 책임과 권한도 방미통위에 있다. 방미통위와 현 정부는 당장 방송 장악 청산과 언론개혁 약속을 지키고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