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틱톡의 현금 보상 프로그램 이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8월 11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틱톡코리아를 방문해 현금 보상 프로그램 관련 청소년 보호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틱톡은 지난 2023년 12월 영상을 시청하거나 지인을 초대하는 이용자에게 현금 보상을 제공하는 ‘틱톡 라이트’를 출시했다. 출석 체크나 영상 시청, 좋아요 누르기, 검색하기 등 미션을 완료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데 모은 포인트는 현금 출금이나 기프티콘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신규 이용자를 초대하고 출석 미션을 달성하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높은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우회 참여하고 있는지다. 해당 프로그램은 19세 이상 성인만 참여할 수 있는데 부모 명의 등 계정을 통해 청소년이 우회 참여할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유럽연합(EU)에서는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프로그램을 폐지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틱톡이 중독 행동 등에 대한 사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틱톡은 유럽에서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당시 EU에선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프로그램이 이용자 특히 미성년자의 중독을 유발하고, 허술한 연령 인증으로 우회해 노출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미통위 역시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프로그램 이용 과정에서 연령 확인과 계정 관리 등 청소년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또 현장 방문과 함께 틱톡이 매년 제출하는 청소년 보호 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관련 보호조치 현황도 살펴보기로 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청소년의 현금 보상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