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TBS 사태 본질은 오세훈 시장의 ‘행정적 폭력’에 있다고 규정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고찬양 대변인은 7월 14일 논평에서 “최근 법원이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며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서울시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양 왜곡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노조 대표자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TBS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행안부 고시가 TBS 노조 및 직원(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안부 고시의 위법성을 심리한 실체적 판단이 아니라 단지 원고인 노조의 소송 자격만을 따진 절차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마땅히 소송의 주체가 돼야 할 재단 이사회와 경영진은 오세훈 시정의 압박 속에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포기하는 배임과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결국 구성원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노조가 떠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의 정점에는 오세훈 시장의 ‘행정적 폭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TBS는 오랫동안 시민의 발이 되어준 교통방송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함께해 온 소중한 공공방송”이라며 “TBS의 붕괴는 단순히 종사자들의 생존권 위협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천만 시민의 권리를 빼앗고, 공공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폭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 예산을 끊어버리고 그 막대한 피해를 오롯이 노동자와 시민에게 떠넘긴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무너진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시민의 방송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