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 첫날 온라인 상에서 ‘법에 의해 검열된 글’이라는 제목의 루머가 확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월 7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명목으로 온라인에 유포 중인 게시물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엑스(X)를 비롯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따라 게시물이 검열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빠르게 확산됐다.
방미통위는 “해당 게시물이 유포된 플랫폼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해당 게시물이 고의로 편집돼 유포된 허위 정보라고 판단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와 이른바 ‘사이버 렉카’ 무분별한 유포를 방지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사업자의 검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류신환 방미통위 비상임위원도 온라인 사전 검열 우려에 선을 그었다. 류 위원은 8일 KTV국민방송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악의적 정보 게재자를 겨냥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은 “대규모 플랫폼이 자율적인 운영 정책을 마련해 자율 규제를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검열하는 제도가 아니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와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적 보완 장치가 있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할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며 “각하 판결을 공표하도록 명하거나, 소송을 당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인 간 메신저 대화가 감시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가 대상이며 개인 간 사적 대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오픈채팅방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