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YTN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5월 15일 YTN에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불구하고 사추위 구성에 대한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등 법 이행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오는 7월 31일까지 사추위 구성안 마련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강력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재훈 YTN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28일 YTN 사옥에서 ‘방미통위 시정명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표이사 직무대행 중심 사추위 협상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YTN 사추위 구성은 오랜 시간 성과를 내지 못하며 교착 상태를 이어왔다. YTN 사측은 사추위 협상에 대한 권한을 최대주주 대표이사가 포함된 거버넌스위원회에 위임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미 법원에서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유진그룹과는 YTN의 미래가 달린 사추위 협상을 할 수 없다”며 “이사회 산하 거버넌스위원회가 사추위 구성을 논의하는 것은 ‘노사 간 협상을 노조와 최대주주 간 협상 구도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정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버넌스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며 “그동안 거버넌스위원회가 사추위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직무대행 중심으로 협상단을 꾸려 최대한 열린 자세로 논의해 시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만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주주 측 이사는 협상단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의 유진그룹 퇴출 주장에 대해선 “경영진의 목적은 특정 주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노조를 향해 “대주주 퇴출 운동과 별도로 사추위 협상에 임해 회사를 살리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사추위 구성 관련 교섭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언론노조 YTN지부는 “권한이 없는 이사회의 거버넌스위원회가 아닌 경영진이 주체가 돼 사추위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노조 입장에선 당연히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