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 3법 후속 조치

[기고]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 3법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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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김규헌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회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월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방송 3법의 문제제기 및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의 기본 방향 및 입법·행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입법 취지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제작·편성의 자율성과 내부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는 너무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배구조 및 자율성과 내부 민주성 강화와 더불어 방송이 당면한 문제는 방송 산업의 위축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디어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터넷 대역폭이 제한적이었기에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미디어의 화질은 방송에서 제공하는 화질에 미칠 수 없었다. 따라서 고화질의 디지털 미디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소비하는 방송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후 10여 년간의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대역폭의 확장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고화질의 디지털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기반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의 확장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방송 산업의 위축을 가지고 왔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보통신 발전을 통한 1차 서비스 혁명인 인터넷에 대한 방송 산업의 대비 부족으로 방송 산업의 위축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송 산업의 위축을 가지고 온 인터넷을 방송 산업에서도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지상파 UHD 방송 규격은 전통적인 지상파 방송망을 통해 방송미디어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망에서 제공되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된 콘텐츠를 연동하여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에게 제공하거나, 지상파 방송망에서 제공되는 미디어의 추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연결할 수 있는 융합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도심에서는 지상파망을 통한 직접 수신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러한 융합형 서비스의 확산에는 한계가 있어, 이와 같은 규격을 통해 방송 산업의 회복을 가지고 오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현재 정보통신 기술 개발이 가지고 오는 2차 서비스 혁명인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AI 기술은 많은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방송 산업에서는 이미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AI를 활용한 방송미디어를 제작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으며, HD 콘텐츠를 AI를 활용하여 UHD 화질로 변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방송 산업에서는 그 활용성이 나타나고 있기에 향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출현으로 겪었던 방송 산업의 위축을 다시 맞지 않기 위해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술의 발전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여부는 현재 산업의 발전 및 위축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학습하였다. 따라서, 방송 3법 후속 조치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상기에서 이야기한 입법 취지에서 제시한 지배구조 개선, 자율성 및 내부 민주성 강화와 더불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포함하고, 더불어 인터넷/지상파 융합 및 AI 시대 준비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입법 취지에서 제시한 지배구조 개선, 자율성 및 내부 민주성 강화의 모든 부분에 기술에 대한 고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안된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인 제작에서 AI 시대 대비를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인터넷/지상파 융합은 기존의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추가로 방송의 정의인 “전달”, “송신” 부문을 추가하여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인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방송 분야의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된 사람으로 규정된 이사는 기술 융합 및 AI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추천되어 변화하는 기술을 포함하여 방송 산업의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공영방송 서비스에서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이사추천 단체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논의되는 방송 3법 후속 조치에서 기술의 변화를 방송에서 선제적으로 받아들여 다시 한번 방송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