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방송기술 규제가 풀린다

유료 방송기술 규제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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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보고한 유료 방송 규제개선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유료 방송 규제의 조항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산업별 10개 우선추진과제를 이날 확정했기 때문이다. 또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되 예외만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료 방송 기술 규제는 자유로운 크로스 오버가 가능하게 되었다.

   
 

동시에 기타 위성-IPTV-케이블의 다양한 기술결합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위성방송이 인터넷으로 방송을 서비스하거나 케이블이 IP방식을 활용해 방송을 서비스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유료 방송 사이에서 각자의 전송방식 독점이 완전히 풀어지는 셈이다. 또 각각의 방식을 하나의 업체가 묶어 결합 방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다만 DCS의 경우 ICT 특별진흥법과는 별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전면 허용 여부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유료 방송 기술 제한 규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방송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술 제한 규제야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보고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자칫 이러한 부분이 과도할 경우 방송 생태계 자체가 지나친 자본주의 논리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제조사들의 직접적인 방송 서비스 진입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함에 따라 지나친 기술 규제 완화에 대한 역효과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 규제 및 크로스 오버의 활성화로 각 이해단체의 분쟁도 넘어야 할 산이다.

물론 과도한 기술 규제를 통해 방송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의 8VSB 및 기타 지배구조 개선 없는 CJ 특별법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나친 규제 완화는 자칫 특정 진영의 특혜시비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