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3법 전체회의 30일 개최…현업단체 “더는 미룰 수 없어”

과방위, 방송3법 전체회의 30일 개최…현업단체 “더는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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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 차례 연기됐던 방송3법 처리를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30일 개최된다.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0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을 심사‧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야당과 논의해 순연시켰다”고 말했고,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간사 협의를 통해 연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도입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임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청회와 이후 당내 논의를 거쳐 정리된 방송3법의 초안을 공유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공유한 초안은 기존 논의 내용과 방향은 같으나 이사 수와 구성에 있어선 이전 법안들과 차이가 있다. 해당 개정안에선 KBS 이사 15명 중 7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 추천 몫으로 두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방송3법에 대한 단일안이 확정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26일 성명을 통해 “방송3법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방송3법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방송3법 개정은 단순한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넘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고, 시민·전문가·언론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드는 한국 언론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장고 끝에 악수’를 둔 쓰라린 경험을 겪었다. 그 우를 다시 범해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현업단체는 “방송3법 개정을 둘러싸고 일부 이견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이사진이 공영방송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정착 과정에서 일정한 조정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뤄낸 최초의 집권여당과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미뤄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과제는 이제 단 하루도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