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한 ‘MBC 뉴스데스크 경북’ 법정제재 ...

방심위,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한 ‘MBC 뉴스데스크 경북’ 법정제재
위반 정도 달랐던 ‘MBC 뉴스데스크 대구‧경북’은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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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1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동MBC ‘MBC 뉴스데스크 경북’을 비롯해 총 12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학교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한 안동MBC ‘MBC 뉴스데스크 경북’에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대구MBC ‘MBC 뉴스데스크 대구‧경북’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와 위반 정도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해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상품의 특징에 대하여 상업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시연 장면을 출연자들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Mnet ‘I-LAND2 : N/a’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특정 성분의 함량을 오인하게 한 홈앤쇼핑 ‘프롬더스킨 클렌징폼’과 크루즈・가전제품 결합상품 판매방송에서 할부금을 오인하게 한 SK스토아 ‘[현대투어플랜] 크루즈’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를 결정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선정에 관해 보도하면서 법률을 오인용한 ‘MBC 뉴스데스크’,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분양가를 잘못 보도한 ‘MBC뉴스데스크 원주’, 법 시행 시기를 착각해 방송한 YTN ‘뉴스퀘어 2PM’ 등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이 출연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 뉴스 9’과 ‘KBS 뉴스 7’,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JTBC ‘사건반장’, 일반식품의 효과를 과장해 방송한 롯데홈쇼핑 ‘여에스더 글루타치온 다이렉트 UX’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