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의 귀환…헌재,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2보] 이진숙의 귀환…헌재,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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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된 이후 5개월(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월 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 사건을 선고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하면서 헌재법 23조가 규정한 심판 정족수 ‘7인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서 심리가 늦어졌다. 이에 이 위원장이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6인 체제로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두 번의 준비기일과 세 차례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세 차례 변론에서 양측은 방통위 2인 체제 아래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2인 체제 의결의 부당성과 이 위원장의 편향적 인식 등을 주장했고, 이 위원장은 2인 체제의 적합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