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취재진 폭행에 어설픈 관용 있을 수 없어” ...

언론현업단체 “취재진 폭행에 어설픈 관용 있을 수 없어”
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 폭행에 엄벌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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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고 경찰과 취재진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이에 언론현업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테러”라고 규탄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1월 20일 오후 2시 폭동이 일어난 서부지법 옆 공덕소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번 폭동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특히 취재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은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사건 당시 폭도들은 언론사 취재진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을 향해 집단 폭행을 가하며 “죽여도 괜찮아, 죽여도 돼”, “밟아, 이 개××” 등의 폭언을 내뱉은 장면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또한, 카메라를 탈취하려 하고 방송 장비를 파손했으며, 메모리카드를 강탈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이에 피해를 본 KBS 등 각 언론사는 형사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번 폭동을 곡해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경찰의 과잉 대응’ 탓으로 돌렸고, 탄핵·구속반대 극우집회 단골로 시위를 조장해 왔던 윤상현 의원은 18일 연행자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며 전날부터 이어진 불법·폭력 행위에 힘을 실어줬다”며 “상식적으로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면 폭도들이 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신변 위협, 취재진에 대한 무차별 폭행을 가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윤석열은 ‘야당 책임, 2시간짜리 계엄’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대혼란으로 빠뜨린 내란을 정당화했고, 이에 부화뇌동한 집권당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결사옹위하는데 당력을 총동원했다”며 “이 모든 책임은 불법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옹호·조장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대한민국 법치를 뒤흔든 폭도들에게 어설픈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 내란죄로 엄벌해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하면서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에 견결하게 맞서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은 지난 2021년 1월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미국 의사당을 습격한 사건 당시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다면서 “남의 나라 일이고 민주주의를 200년 후퇴시키는 극악한 사태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 서울, 그것도 법원에서 일어났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극단주의 세력은 꾸준히 성장한다. 수사기관은 엄벌해야 하고 언론 역시 이들의 발언을 그대로 퍼 나를 것이 아니라 낱낱이 추적하고 밝혀 진상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들을 용납하면, 이들을 거리에 그대로 풀어놓으면 그다음에는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폭력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면서 “정치적 호불호와 정치적 의사 표시를 넘어 스스로 테러 집단으로 진화하는 극우 정치 깡패들을 헌정 질서라는 무기로 단죄하지 않으면 이들의 폭력이 세상을 거꾸러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승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동은 법치를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침탈하는 심각한 행위”이며 “후진국이나 전쟁터에서도 보기 힘든 반문명적이고 반지성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폭동은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며, 헌법과 반헌법의 문제”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갈림길”이라면서 “이번 언론에 대한 테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를 측정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둥이며, 진실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언론인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폭력 행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