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재표결 ‘부결’…두 번째 폐기 수순

방송4법 재표결 ‘부결’…두 번째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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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반헙적 시도 멈춰야”
민주당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요구대로 부결된 법안 다시 추진할 것”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지난 제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국회는 9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은 재석 의원 299명에 찬성 189명, 반대 107표, 무효 3표로 부결됐으며, 방문진법은 찬성 188표, 반대 109표 무효와 기권 각 1표로 부결됐다. EBS법은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로 부결됐고, 방통위법은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재적 의원은 300명으로 200명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3분의 1 이상인 108석을 점하고 있어 재의 요구된 법안의 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는 일명 방송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문진법‧EBS법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해 12월 재표결을 진행하고 부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4법 외에도 민생회복지원법, 노란봉투법 또한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 민생 회복,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외면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말하던 민생 협치가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민생개혁법안을 깔아뭉개놓고 무슨 대화와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행사를 많은 국민이 이미 위헌으로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요구대로 오늘 부결된 법안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민주당의 일방 폭주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협치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와 산적한 현안 해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