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 사주’ 제보자 찾아 또 방심위 압수수색

경찰, ‘민원 사주’ 제보자 찾아 또 방심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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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외부에 알린 제보자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직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9월 10일 오전 서울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 서울 서초구 방심위 서초사무소, 방심위 직원 3명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주거지에서는 당사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물품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C와 뉴스타파 등은 지난해 12월 25일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 위원장은 의혹을 전면 반박했으며, 방심위는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것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서울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