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9월 1일부터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기업 광고 송출비 감면

코바코, 9월 1일부터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기업 광고 송출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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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9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월 3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지원 사업’ 자격이 주어지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 라디오 등 광고비의 70%를 할인받게 된다.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지원 제도’는 KBS, MBC, EBS 등과 협력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광고 마케팅 지원 제도로 방송 광고비 최대 70% 할인 및 맞춤형 방송광고 마케팅을 지원한다.

2008년부터 도입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코바코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중소기업의 광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바코와 여성가족부 양 기관이 적극 협력했다”면서 “높은 광고비와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방송광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