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에 野 “전방위 통신사찰” 비판 ...

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에 野 “전방위 통신사찰” 비판
언론단체 “언론‧시민에 대한 무차별 사찰은 독재회귀의 물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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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권을 비롯한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5일 “검찰이 이재명, 추미애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10여 명과 뉴스타파, 한겨레 등 언론사 및 언론단체 관계자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대규모 통신정보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 비판세력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사찰’이자 ‘정치사찰’이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자 메시지 내용을 올리며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라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도 같은 날 동일한 문자 메시지를 공유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4일 이 전 대표의 통신정보를 조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의 통화 내역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통신 영장을 집행을 통해 확보한 통화 내역 원본에는 피의자 내지 핵심 참고인들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고,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7개월이 지나서야 조회 사실이 통지된 데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은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돼야 하나,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차례에 걸쳐 매 1회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며 “4‧10 총선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7개월 뒤에 통지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7개월 뒤에 통보한 것도 국회가 지난해 12월에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조회하고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은 수사의 당사자나 핵심 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건과 연관성이 적은 인물들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말대로라면 통신정보를 조회한 수백 수천 명 모두가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는 말이 된다”며 “통신 조회 대상자 모두를 잠재적 피의자로 몰고 있는 검찰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검찰독재의 정치탄압, 언론탄압의 전형적 양태”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통신정보 조회는 이전부터 벌어져 온 일이지만, 언론계와 정치권, 시민사회, 일반인들까지 망라한 3,000여 명이라는 숫자는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한 유례없는 민간인 사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과 시민에 대한 무차별 사찰은 독재회귀의 명백한 물증”이라고 규탄했다.

언론단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과 당대표 모두 검찰 출신이고, 여러 국가 요직을 검찰 인맥으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벌어진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시민에 대한 무더기 통신정보 사찰을 옹호한다면 스스로 과거 민정당, 공화당과 다름없는 독재권력의 주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당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언론계와 국민들 앞에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언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 개정에 나설 것을 약속하고 야당과의 협의에 즉각 착수하라”면서 “이러한 상식적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당신들도 검찰발 민간인 사찰 사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