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야당 의원들 ‘방통위 2인 체제’ 놓고 거센 공격 ...

과방위 야당 의원들 ‘방통위 2인 체제’ 놓고 거센 공격
김홍일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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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1일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입법청문회에선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먼저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 위원장에게 “과방위가 6월 11일 첫 회의를 열고 김현 간사를 선임한 후 14일에 법안 상정 회의를 열었고 18일에는 방통위 현안질의를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했는데 14일과 18일 회의에는 김 위원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통보 없이 불출석했다”면서 “과방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깊은 유감을 밝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김 위원장의 불출석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에서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아니다”라고 답한 뒤 “여야 협의 하에 (과방위가) 개최되고 그 경우에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들어왔다”면서 “양해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현행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의 위법성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구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라며 “합의제는 의사결정이나 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정치적 중립 및 행정의 공정성이 강조될 경우 또 업무의 결정 및 처리에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환경에 도의했을 때 적합한 조직인데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독임제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통위는 당초 상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법률안을 수정해서 국회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을 추천해 임명하도록 변경됐다”면서 “이는 합의에 의해 의결하라는 취지인데 현재 방통위 2인 체제가 그 취지에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과방위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대로 좀 더 명확해지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노 의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그것은 국회에서 정해 줄 문제”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노 의원은 계속해서 방통위법 개정안의 의사정족수에 대해 물었고, 김 위원장은 “의사정족수를 4인이고, 5인이고 정해 버리면 회의를 여는 것이 엄격해지고 그러다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를 한다든지 또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그런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원회 15명, 인권위원회 11명, 공정거래위원회 9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명, 금융위원회 9명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합의제 기구 상황을 언급하며 “모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되는데 이게 일반 상식이고 일반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그런데 유독 단군 이래 아마 방통위가 처음인 것 같다”며 “혼자 결정하는 것은 헌법정신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직무를 행하실 때 사람에 충성해야 하느냐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느냐”고 질의했고, 김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변적이고 그래서 때때로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확인한 민심,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범야권에 압도적 승리를 줬다. 이번에 확인된 민심을 방통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5명의 상임위원 구성이 다 된 형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며 동의를 구했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8월 임기 종료를 앞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지금 새 법률이 논의되고 있으면 중요한 의사결정은 좀 기다려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방문진 이사 선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직은 없다”면서도 “임기가 만료되면 현행법대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방기하고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 완료 시기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당면한 업무를 처리 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됐는데 방문진 이사 공모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MBC가 멈춰 섭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최 위원장의 질문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말씀하신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배석한 방통위 국장에게 답변 기회를 넘긴 후 “방문진법 제6조 2항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