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뉴스하이킥’·‘뉴스데스크’에 법정제재 ...

방심위, MBC ‘뉴스하이킥’·‘뉴스데스크’에 법정제재
일방적 주장, 사실과 다른 내용 등 문제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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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2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AM(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건, MBC ‘MBC 뉴스데스크’ 2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지난해 10월 31일 방송분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대담하면서, 출연자가 윤석열 당시 주임 검사와의 만남을 부인하며 “사실상 봐줬다”고 발언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3월 16일, 17일 방송분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고 일본 국기에만 예를 표했다는 언급과 출연자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각 국기에 교차해 인사하지 않은 것은 양국이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일방적 주장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며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1월 13일 방송분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등 방송사 4곡에 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을 전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또, 올해 1월 12일 방송분에서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법원의 1심 판결을 전달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MBC가 자사 입장 등 자사에 유리한 일방의 주장만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전 방송분을 인용하면서 최초 보도에서 사용한 특정 자막을 누락해 왜곡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보고 해당 프로그램에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인용 보도한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법원은 시세조종 시도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김건희·최은순 2인이 총 약 22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법원 1심 판결문 등은 언급하지 않는 등 일방적 주장만을 전달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