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 관계 기관 업무협약 체결 ...

방통위,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 관계 기관 업무협약 체결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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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3월 1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공공 아이핀을 폐지하면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으면 비대면 신원 확인이 어려워 이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동포청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실무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 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를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원년으로 삼고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하반기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이에 부처 간 효율적 업무 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 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자의 역할 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또한, 관계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대면 신원 확인 체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 주관 부서인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외 체류 국민들이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 활성화와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