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해 네트워크가 분산돼 있으면 국내 이용자가 우회해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가 임시 저장 서버의 불법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 제한, 불법 정보 게재자에 유통 금지 요청, 관리 실태 자동 기록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인터넷에서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