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사업에 지난해 대비 14.9억 원에서 증액한 46.6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편성은 인터넷상의 불법 촬영물이 날로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 시스템 구축이 필수이다.
이에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 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 20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보급해 온 불법 촬영물 등 비교 식별 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 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비교 식별 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로 등록한 DB와 비교한 후, 불법 촬영물로 식별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해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체계 강화 및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