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인센티브 제공’ 명시 ...

공정위, 방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인센티브 제공’ 명시
상호 합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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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방송업을 포함해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공정위는 업계 수요조사와 2022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철도차량제작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방송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성약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용역업종인 방송업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고 콘텐츠에 대한 시청률, 관객 수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등 최근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해 운영 중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내용 등을 참고해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인 제작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