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5개월 생명 연장…서울시의회, ‘개정 조례안’ 가결 ...

TBS, 5개월 생명 연장…서울시의회, ‘개정 조례안’ 가결
서울시, TBS에 내년 5월 31일까지 약 93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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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존폐 위기에 높였던 TBS 교통방송이 내년 5월까지 다시 기회를 얻었다. 서울시의회에서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5개월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12월 2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TBS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TBS에 대한 지원 폐지를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TBS는 내년 5월까지 서울시 출연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출연 동의안 가결에 따라 출연금은 92억 9,769만 7,000원 편성했다. 인건비 72억 9552만 8,000원, 기본경비 6억 6,429만 8,000원, 청사유지비 등이다.

당초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개정 조례안에 부정적이었으나 본회의 10여 분을 남기고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을 가결한 것이다.

김 의장은 “묵묵히 일해왔던 TBS 직원들의 생계 등을 감안해 대승적 견지에서 조례안 심의 등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월 서울시의회는 TBS가 정치 편향적 방송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했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주도로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의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TBS는 전체 예산의 약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례안 가결 이후 TBS는 고강도의 경영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