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안‧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 의결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안‧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 의결
남 이사장 “법적절차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 “해임처분이 있을 경우 즉각 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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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8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이 찬성의 표를 던졌고,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 해임 건의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 이사장은 지난 10일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이사장이 신청한 기피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 이사장은 김 직무대행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설치 취지에 어긋나게 독단적으로 남 이사장 해임 절차를 주도하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미 편향된 신념을 드러내고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기피신청 당사자인 김 직무대행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찬성 1명‧반대 1명 가부동수로 재적위원 2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EBS 정 이사에 대해선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더 이상 EBS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안건을 재가하면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확정된다. EBS 이사 해임은 방통위 의결만으로도 확정되기에 정 이사의 해임은 확정된 상태다.

남 이사장은 방통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의 해임건의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남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한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말아야 하고, 해임건의의 절차적‧실체적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임건의에 따라 해임처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즉각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