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임명 ...

尹 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임명
김현 “법제처, 최민희 전 의원 결격 사유 관련 유권 해석 요청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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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통령실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경기도 파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법무법인 오늘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KBS 이사‧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 상임위원의 합류로 한동안 3인 체제였던 방통위 구도는 여야 2대2로 바뀌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현 상임위원은 야권 추천, 김효재 상임위원과 이 상임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다.

이 상임위원은 취임 첫날인 5월 4일 기자들과 만나 “5기 방통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고, 새로 출범할 6기 위원회가 선임되면 상임위원‧사무처와 잘 협의해 방통위가 책임과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 상임위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법제처는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결격 사유와 관련한 유권 해석 요청에 응답하라”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 사무처는 최 내정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각각 질의했으나 법제처는 3주째 함흥차사”라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는 최 전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해 방통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법제처에 최 전 의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