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EBS, 연합뉴스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KBS, MBC, EBS, 연합뉴스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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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MBC, EBS, 연합뉴스 등을 공공기관으로 선정해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3일 “KBS와 EBS는 2007년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지만 사실상 준조세인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매년 피감기관으로 편성돼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정기 국정감사를 받고 있어 사실상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실효성이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KBS와 EBS에 이어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1989년 주주가 재편되어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MBC와 사실상 매년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역시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뉴스통신진흥회가 각각 국회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MBC와 연합뉴스는 최근 불공정 언론보도 행태가 심각하다는 자사 구성원들의 자성에 따라 장기간 파업사태를 맞은 바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국회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언론사들이 공공기관으로 선정되면 행정부와 새누리당이 더 좋아할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아주 신빙성이 없는 주장은 아니지만 공영 프로그램을 하루아침에 폐지하고 심지어 개인 비리가 드러나도 물러나지 않는 ‘막장 사장들’을 준엄하게 꾸짖을 수 있는 곳은 이제 국회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배 의원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의 미디어 장악’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달 문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을 언급하며 증인의 국회 출석 거부 요건과 불출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 상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벌금’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