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유통점에 과태료 1억 5천만 원 부과 ...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유통점에 과태료 1억 5천만 원 부과
국민신문고·제보로 신고받은 31개 유통점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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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31개 유통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는 2019년 7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제보를 통해 신고받은 31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유통점은 26개 점이었으며, 유통점별 위반 금액은 최저 8.7만 원에서 최고 46.4만 원으로 평균 383,790원이었다. 특정요금제 사용의무 개별계약을 위반한 유통점은 2개 점이었으며, 지원금 오인 안내 및 사전승낙 미게시 위반이 1개점, 조사 거부가 1개 점, 폐업으로 조사 불가가 3개 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사업장에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과다 지원금 1회 위반 25개 점에 각 300만 원∼450만 원, 2회 위반 1개 대형유통점에 3,600만 원, 개별계약 체결 2개 점에 각 360만 원, 지원금 오인 안내 및 사전승낙 미게시 위반 1개 점에 510만 원, 조사 거부 1개 점에 1,500만 원 등 중복 2개점을 제외하고 총 28개 점에 1억 5,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