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

쿠팡,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재발 방지 등 대책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명령

405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쿠팡이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1,8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이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해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지위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며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위반 행위의 중지 및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