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갑질방지법 이행 계획’, 제재출 해야” ...

방통위, “구글·애플 ‘갑질방지법 이행 계획’, 제재출 해야”
애플,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구글, 구체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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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 구글에 일명 ‘구글갑질방지법’ 준수를 위한 이행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애플리케이션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의 시행 후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는 방통위에 이행 계획을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제출한 이행 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애플·구글 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 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방통위는 애플에 대해 인앱 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애플의 입장에 대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명확히 했다.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통지했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논의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 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