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

방통심의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임기는 올해 9월 10일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 임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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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9월 10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민영 방심위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홍세욱 위원(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강태욱 위원(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김선휴 위원(법무법인 이공 파트너 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임기는 올해 9월 10일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법정기구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의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제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사법 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권리 구제가 가능한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방심위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