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유제한 위반’ 매일경제에 시정명령 ...

방통위, ‘소유제한 위반’ 매일경제에 시정명령
일간신문은 종편 지분 30% 이상 소유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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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지분 소유와 관련해 매일경제신문사에 6개월 이내 위반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매일경제가 방송법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MBN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6개월 이내 위반 사항을 해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매일경제와 같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매일경제는 시정명령 기한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이행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