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소 케이블방송사에 IPTV 허가 ...

과기정통부, 중소 케이블방송사에 IPTV 허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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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기술 중립성 도입에 따라 앞으로 중소 케이블방송사업자는 IPTV와 같이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7월 5일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전송 방식이 특정돼 있어 종합유선방송사는 유선주파수(RF)를 사용하고, IPTV사업자는 유선 인터넷(IP)을 사용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를 유료방송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기술 선택의 제한은 신규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전송망 구축·운영의 중복과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저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 전송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만 허가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위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IPTV 허가 시, 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했다.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7월 중 허가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며, 9월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또는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 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돼 이용자 후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