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보도 ‘필수고지항목’ 대폭 줄어 ...

여론조사 보도 ‘필수고지항목’ 대폭 줄어
방통심의위, 방송심의 관련 4개 심의규정 개정

596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방송에서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때, 필수고지항목이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 등 3가지로 대폭 줄어든다.

종전 심의규정에서는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표본 오차, 질문 내용, 응답률 등의 필수고지항목이 최대 8가지로 규정돼 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및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 방송심의 관련 4개 심의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개정으로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인용시 필수고지항목이 축소됐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인용 보도 시 필수고지항목이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 규정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강화,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명확화,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등, 방송에서의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이 종전에 비해 더욱 강화됐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재난방송에 포함됨을 보다 명확하게 해 재난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 보도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방송사 사주(社主)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전 심의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및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개정 규정에서는 ▲방송광고에서 상품 등의 사용 전후 차이 비교 화면을 활용해 효능·효과를 과장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심의기준을 통합하고,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28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