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 누락해 뒷다리살을 삼겹살로…’공영쇼핑’ 법정 제재 ...

중요 정보 누락해 뒷다리살을 삼겹살로…’공영쇼핑’ 법정 제재
간접광고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 준 ‘맛있는 녀석들’도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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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중요 정보를 누락해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삼겹살로 오인하게 한 공영쇼핑에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월 1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영쇼핑은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뒷다리살 부위라는 중요 정보를 누락한 채 삼겹살 구이의 외식 가격과 비교하며 흑돼지 모둠 세트라는 점과 저렴한 가격만을 강조해 방송했다.

광심소위는 “고급육인 흑돼지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겹살과 유사한 형태로 손질한 뒷다리살을 굽는 장면을 여러 차례 노출하고 삼겹살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며 “소비자가 판매 부위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미디TV, K-star, 드라맥스, LIFE U ‘맛있는 녀석들’에도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맛있는 녀석들’은 간접광고 상품을 방송 광고를 연상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을 구성해 방송했으며, 출연자가 광고 문구와 유사한 표현을 수차례 언급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

출연자들이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 상품을 보여주며 자막과 음성을 통해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한 Sky드라마, Sky ENT, 라이프타임, 히스토리 ‘위플레이’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에 알콜 성분 17도 미만의 소주 광고를 방송한 SBS, UBC, JTV, JIBS, CJB 등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사업’의 예산 소진이 임박한 시점에 전기압력밥솥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시 환급 신청이 여전히 가능한 것처럼 소개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