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통신 분야별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

방심위 ‘방송・통신 분야별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 다양성·전문성 갖춘 자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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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6월 17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3개 방송분과 특별위원회와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방심위가 특정 분야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자문 기구다. 방송 분야에는 △방송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석년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광고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기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특임교수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미영 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원용진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에서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방송・통신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여 건전하고 유익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 고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과별 특별위원의 위촉 기간은 2019년 6월 17일부터 2020년 6월 16일까지 1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과 광고, 방송 언어, 그리고 통신・권익보호 분야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