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SCI급 논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제품에 함유되지 않은 실험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상품판매방송 5사에 심의 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시소위)는 3월 6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한율 송담 기초’ 판매방송을 방송한 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K쇼핑, 홈앤쇼핑 등 5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방송사는 기능성 화장품인 ‘한율 송담 기초’를 판매하면서 제품에 함유된 원료가 아닌 다른 성분에 대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SCI급 논문으로 확인된 송이의 놀라운 효과’라는 표현 등을 방송한 바 있다.
방심소위는 출연자 발언과 영상의 노출 여부 등 관련 규정의 위반 정도를 감안해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현대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경고) △K쇼핑과 홈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각각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소위는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제품 성분과 관련된 논문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데도 잘못된 논문 인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제품 관련 논문 인용 시 보다 면밀한 확인을 요구했다.
한편, 기능성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제품당 0.1%로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을 ‘들이부었다’고 강조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NS홈쇼핑 ‘게리쏭 타임쉴드 항노화쿠션’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인 ‘쥬라기캅스’의 방송 직전 같은 이름의 장난감 방송 광고를 송출한 애니맥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수동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명확한 안내 문구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을 중심으로 한 ‘팽이전사 자이로카(20초)’ 방송 광고를 송출한 KBS Kids와 JEI재능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이밖에, 간접 광고 상품을 마시는 장면 및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맛있는 녀석들’을 방송한 5개 방송사(코미디TV, 드라맥스, LIFE U, AXN, k-star), 특정 상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해당 상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한국경제TV ‘뉴스포커스’, 유료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전화번호 등을 반복적으로 소개해 광고 효과를 준 팍스경제TV(舊 아시아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