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와 출연자 간 언쟁 방송한 YTN 라디오 ‘법정 제재’ ...

진행자와 출연자 간 언쟁 방송한 YTN 라디오 ‘법정 제재’
음주 미화 ‧ 조장한 종편 예능도 법정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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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인터뷰 중 진행자와 출연자 간 언쟁을 벌이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이 내려져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1월 3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는 인터뷰 도중 진행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태도를 보이거나, 특정 사건의 수사 결과를 예상하며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을 두고 상호 간에 언쟁을 벌이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인터뷰 도중 진행자와 출연자가 흥분해 상호 간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사과가 없었고, 이후 진행자의 해명 또한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도 ‘법정제재’ 2건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TV조선은 ‘연애의 맛’ 11월 1일 방송분에서 ▲술병을 흔들어 소용돌이를 만들거나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 ▲‘酒전문가 계량법대로’, ‘오늘따라 술이 달다 달어!’, ‘부어라 마셔라’ 등의 발언 및 자막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같은 프로그램의 11월 15일 방송분에서는 ▲출연자들이 낮 시간에 주점을 찾아 다양한 형태로 술을 제조해 마시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 ▲‘낮술 4시간째..저녁 7시’, ‘소주+곰젤리=곰젤리주’ 등의 자막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심소위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재방송 여부 등을 감안해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이밖에 출연자가 얼굴의 제독 분말을 씻기위해 “이걸로 닦으면 완전 잘 지워집니다”라며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사용해 세안하는 장면을 방송한 MBC-TV ‘진짜사나이 300’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을 결졍했다.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대담 과정에서 진행자가 신청기한까지 일부 의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여중생 집단 따돌림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일방의 주장을 중심으로 방송한 KBS대전-1TV ‘KBS 뉴스 9(대전)’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