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PTV 사업자 3사 재허가 결정 ...

과기정통부, IPTV 사업자 3사 재허가 결정
공정경쟁 확보 등 조건 부과 후 허가증 교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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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사업자) 3개사 모두에 재허가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IPTV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2017년 말을 기점으로 케이블TV 사업자를 넘어서는 등 IPTV 사업자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기대와 요구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심사는 총점 500점 만점으로 ㈜케이티 397.39점, SK브로드밴드㈜ 382.98점, ㈜LG유플러스 365.38점을 획득해 3사 모두 재허가 기준인 350점 이상)을 충족했으며 이에 과기정통부는 대상 사업자 모두에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허가 유효 기간은 올해 9월 24일부터 2023년 9월 23일까지 5년이다.

아울러, 심사위원회는 IPTV 사업자가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해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 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9월 중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재허가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