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 6년 만에 교섭권 쟁취

KBS 새노조, 6년 만에 교섭권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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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가 지난 2012년 교섭창구단일화 적용 이후 6년 만에 교섭권을 갖게 됐다.

KBS 새노조는 1월 23일 발행된 노보 216호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는 미뤄졌지만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탄탄한 조직력과 투쟁 경험 등으로 적폐 청산과 개혁 과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BS 새노조는 지난해 11월 24일 “사내 노동조합원 수의 과반을 점한 KBS 새노조는 법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며 “오늘 오전 사측에 새로운 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KBS 교섭대표노조는 KBS 노동조합(KBS 노조)이었다.

이에 대해 사측은 “KBS 새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라 노조법상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 동안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복수의 노조로부터 개별 교섭 요구를 받았기에 노조법 제29조2 제1항 단서에 근거해 개별 교섭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 새노조는 “KBS 새노조는 이미 총파업 기간 사내 조합원 과반을 달성해 명실상부한 대표 노조로 거듭났다”며 앞으로 △적폐 청산 △방송편성규약 개정 및 준수 의무화, 법적 강제성 확보 등 제도 개혁 △수평적 소통과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조직 개혁 △무기계약, 자원관리, 방송전문 등 이른바 ‘중규직’ 차별 철폐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또 신임 사장 선발 과정도 언급했다. KBS 새노조는 “오늘의 승리를 발판 삼아 우리가 쟁취해 나가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는데 그중 최우선 과제는 새 사장을 제대로 뽑은 것”이라며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사장 선출 과정을 제시했다. 이들은 “MBC 신임 사장 선임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며 “MBC 보다 더 투명하고 국민들과 구성원들의 더 많은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