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최근 국회에서 연임안이 통과될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게 3월 24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김 상임위원은 3월 27일부터 2020년 3월 26일까지 3년간 4기 방통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의 연임안을 재적 257명 중 21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김 상임위원은 1984년 MBC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OBS 경인TV 보도국 국장, 이사, 연합뉴스TV 상무이사와 보도본부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2년에는 새누리당 공보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1월 4‧13 총선 출마를 위해 상임위원에서 물러난 허원제 현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발탁돼 남은 임기를 수행했다.
김 상임위원의 연임으로 방통위는 당분간 3인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3월 26일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김 상임위원이 연임됐기 때문에 최성준 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4월 7일까지는 회의를 열 수 있다.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 중 3명만 참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
한편 3월 26일로 임기가 만료된 김재홍 부위원장은 3월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한한령(限韓令)에 대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드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 측이 한국의 방송 콘텐츠와 공연을 제한하는 한한령 분위기를 만들더니 최근에는 아예 금지하는 금한령(禁韓令)에 이르렀다”며 유감을 표한 뒤 “이 자리를 빌어 금한령을 내린 중국 당국에 고뇌에 찬 요청을 간곡히 전하고자 한다”며 “정치․군사적 문제와 분리해 경제․문화․방송 콘텐츠 등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