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 ...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
공정한 선거 방송 위해 ‘선거 방송 관련 권고 사항’ 의결·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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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20일 오후 3시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4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 언론인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안효수 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윤덕수 전 KBS 대구방송총국장 △이기배 법무법인 로월드 대표변호사 △안성일 전 MBC 논설위원 △김혜송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고봉주 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위촉식 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안효수 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5월 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후 30일인 6월 8일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선거에 미치는 방송의 영향력에 대해 강조하면서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의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이뤄지는 초유의 선거로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국가적인 행사”라며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방송을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 방송 관련 권고사항’을 의결·공표했다.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 보도 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 출연 제한 △선거 보도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으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과 기존 심의 사례 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하고 방송사업자들이 선거 방송 관련 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