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한 치 앞 예상 어려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한 치 앞 예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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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청…통과 가능성 높아지나?
새누리당 법안소위 전원 불참…법안 논의조차 못해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월 18일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겨를도 없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청, 새누리당의 법안소위 불참 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일들이 거듭되고 있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방위는 1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여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5건을 논의키로 했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미방위 법안소위는 새누리당 5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의결정족수는 6명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은 1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더민주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162인이 공동 발의한 방송 관련 4법에 대해 야당 위원 14인의 이름으로 조정위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정위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대체 토론 후 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임위는 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3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조정위는 구성된 날부터 최대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된 조정위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의 조정위원 수와 나머지 조정위원 수를 동수로 해야 한다.

박 의원의 요청에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이 내용을 잘 모른다. 처음 듣는다”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지만 야당 의원들이 법대로 해야 한다고 반발하자 “절차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분당돼 제2당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에서 조정위를 이용해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미방위는 야당 의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