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방송 환경 변화로 시청자 권익 보호 중요성 증대” ...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방송 환경 변화로 시청자 권익 보호 중요성 증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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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고삼석_상임위원,_시청자_권익보호를_위한_간담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12월 15일 오전 11시 주요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대표 8명과 간담회를 갖고 시청자 권익 보호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 제 35조에 따라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불만 및 청원 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통위에 설치돼 있으며, 방송사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방송사의 방송 편성 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사에 설치돼 있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통신의 융합과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방송 환경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 시청자들의 위상도 과거의 소극적 수용자에서 적극적 이용자로 바뀌어 시청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며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시청자 권익 보호 제도 개선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